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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작성자: 효자4동

등록일:2022-11-21 조회:188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존, 유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대상확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 내용 : 출·퇴근 교통비 월 최대 50,000원 지급

3. 지원 방법 : 전용카드(우리은행 U&I 카드) 발급 후 사용

* '23년 상반기 우체국 등 타 금융기관 확대 예정


문의처 : 공단 전북지사 취업지원부 김송지 평가사(063-24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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