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민원 주요 질문"은 전주시청 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사항은 전주시청 콜센터(☎ 120 또는 063-222-1000)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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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휴지기간중에도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 가능 ?
- ▶휴지중일지라 하더라도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강제이전 가능 ▶지입회사(피고/양도인)와 지입차주(원고/양수인)사이에 원고가 승소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강제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로 ▶피고측에서 소송진행중에 휴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허가 지침에 따라 2010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차량으로 개별허가 신청 가능하며 강제이전도 가능함 / 2008.11.19.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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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양수인(피고)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원고)이 취할 수 있는 처리절차 ?
-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절차로 원고(양도인)가 신청서, 판결문(원본), 송달/확정증명원(원본), 책임보험(자가용) 또는 종합보험 (영업용)을 지참하고 이전등록 신청 ▶다른 경우는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절차로 양도인이 신청서, 양도증명서, 내용증명(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보낸 내용)을 지참, 이전등록 신청 ▶단,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의 경우 양수인에게 7일~15일간 이전 최고 공고를 하여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강제이전이 가능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자동차 등록령 제26조 및 제27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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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매매상사의 상품용(전시용) 차량도 말소등록신청 가능한가?
- ▶자동차 소유자(상속인, 재산관리인)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압류 등록이 있더라도 말소등록신청(자동차관리법 제13조)이 가능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등록을 촉탁한 이해관계인등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기간을 두어 권리행사 등(강제, 임의경매 진행)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말소등록 가능 ▶따라서, 매매상사의 상품용(전시용)차량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환가가치 없는 차량)에 해당되므로 말소등록 신청가능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5218(2010.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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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의 정의 ?
- ▶자기의 직계존속(자기의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기보다 후대인 자녀, 손자녀)을 직계 혈족이라 함. 즉 호적상 수직적 혈통관계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유의사항】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 ― 생가 및 양자간 집안에서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임 2. 여자들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이지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되며, 시댁에서는 자식이 자기의 비속에 해당됨 3.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 4. 계모자와 적자(嫡子)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5. 적자(嫡子)는 형제들끼리는 상속가능(부모가 한부모만 같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