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민원 주요 질문"은 전주시청 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사항은 전주시청 콜센터(☎ 120 또는 063-222-1000)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 지침에 의거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 시 게시글 등록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특수문자 : ; : | + - = < > 등)
-
- +[교통]멸실말소된 차량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사항 ?
- ▶우리 사업소에서 멸실말소한 차량이 발견되어, 발견한 기관에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종종 접수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발견 통보한 기관에 번호표와 봉인 등은 우리 사업소로 보내주시고, 차량은 방치차량 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폐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발견 기관이 기초 지자체가 아닐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께 안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조치 이전에 민원인으로부터 멸실말소 신청이 있어 처리했을 경우, 전국 기초지자체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차량 발견 시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함
-
- +[교통]사용본거지가 전주이면서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사실 인정 신청방법을 전화문의 하는 경우 처리안내 ?
- ▶자동차 등록령 제12조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편접수도 무방할 것임 ▶그러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서 및 경위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성을 위해 가급적 직접 방문 신청을 권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출석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항이 감지되면, 신청서와 경위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리 사업소로 보내주면 처리할 것임을 안내 ▶관련 서식을 송부할 때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견본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는 것도 민원인 편의제고 차원에서 효율적 방법이리라 생각함
-
- +[교통]멸실인정(말소 포함) 신청기관 및 소유자 사망시 멸실인정 신청방법 ?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및 멸실말소 신청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함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멸실인정(말소)신청은 상속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상속권리자중 일부의 행불, 이민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상속동의를 구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이러한 민원인들의 구제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지난 2011년 8월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① 법원에 실종신고가 된 경우 : 실종신고 접수증 또는 판결문 ② 경찰서에 가출(행불)신고 : 접수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신청 ③ 주민등록 말소자와 이민출국 말소자 :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 법률사 무소에서 공증한 공증서 첨부 처리
-
- +[교통]자동차 멸실사실 인정기준 및 처리절차는 ?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최근 3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함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고, 도난 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관련공부 조회와 함께 관련 폐차장 등에 입고여부를 조회하고, 관할경찰서에 운행기록 등을 조회한 후 결과에 따라 인정서 발급 / 처리기한 20일 ▶관련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6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