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민원 주요 질문"은 전주시청 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사항은 전주시청 콜센터(☎ 120 또는 063-222-1000)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 지침에 의거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 시 게시글 등록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특수문자 : ; : | + - = < > 등)
-
- +[교통]법원의 경락받은 건설기계를 수츨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등록말소 가능 여부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신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법원경락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등 법원에서 발생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출 신용장 등 당해 건설기계가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는 경락대금 완납일이 소유권 변경일이 되므로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등록말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경우에도 건설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해야함
-
- +[교통]멸실말소된 차량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사항 ?
- ▶우리 사업소에서 멸실말소한 차량이 발견되어, 발견한 기관에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종종 접수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발견 통보한 기관에 번호표와 봉인 등은 우리 사업소로 보내주시고, 차량은 방치차량 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폐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발견 기관이 기초 지자체가 아닐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께 안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조치 이전에 민원인으로부터 멸실말소 신청이 있어 처리했을 경우, 전국 기초지자체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차량 발견 시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함
-
- +[교통]사용본거지가 전주이면서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사실 인정 신청방법을 전화문의 하는 경우 처리안내 ?
- ▶자동차 등록령 제12조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편접수도 무방할 것임 ▶그러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서 및 경위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성을 위해 가급적 직접 방문 신청을 권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출석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항이 감지되면, 신청서와 경위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리 사업소로 보내주면 처리할 것임을 안내 ▶관련 서식을 송부할 때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견본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는 것도 민원인 편의제고 차원에서 효율적 방법이리라 생각함
-
- +[교통]멸실인정(말소 포함) 신청기관 및 소유자 사망시 멸실인정 신청방법 ?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및 멸실말소 신청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함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멸실인정(말소)신청은 상속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상속권리자중 일부의 행불, 이민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상속동의를 구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이러한 민원인들의 구제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지난 2011년 8월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① 법원에 실종신고가 된 경우 : 실종신고 접수증 또는 판결문 ② 경찰서에 가출(행불)신고 : 접수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신청 ③ 주민등록 말소자와 이민출국 말소자 :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 법률사 무소에서 공증한 공증서 첨부 처리
-
- +[교통]자동차 멸실사실 인정기준 및 처리절차는 ?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최근 3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함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고, 도난 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관련공부 조회와 함께 관련 폐차장 등에 입고여부를 조회하고, 관할경찰서에 운행기록 등을 조회한 후 결과에 따라 인정서 발급 / 처리기한 20일 ▶관련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6항 제7호
-
- +[교통]휴지기간중에도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 가능 ?
- ▶휴지중일지라 하더라도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강제이전 가능 ▶지입회사(피고/양도인)와 지입차주(원고/양수인)사이에 원고가 승소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강제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로 ▶피고측에서 소송진행중에 휴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허가 지침에 따라 2010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차량으로 개별허가 신청 가능하며 강제이전도 가능함 / 2008.11.19.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질의 회신
-
- +[교통]양수인(피고)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원고)이 취할 수 있는 처리절차 ?
-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절차로 원고(양도인)가 신청서, 판결문(원본), 송달/확정증명원(원본), 책임보험(자가용) 또는 종합보험 (영업용)을 지참하고 이전등록 신청 ▶다른 경우는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절차로 양도인이 신청서, 양도증명서, 내용증명(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보낸 내용)을 지참, 이전등록 신청 ▶단,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의 경우 양수인에게 7일~15일간 이전 최고 공고를 하여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강제이전이 가능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자동차 등록령 제26조 및 제27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및 제36조
-
- +[교통]매매상사의 상품용(전시용) 차량도 말소등록신청 가능한가?
- ▶자동차 소유자(상속인, 재산관리인)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압류 등록이 있더라도 말소등록신청(자동차관리법 제13조)이 가능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등록을 촉탁한 이해관계인등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기간을 두어 권리행사 등(강제, 임의경매 진행)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말소등록 가능 ▶따라서, 매매상사의 상품용(전시용)차량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환가가치 없는 차량)에 해당되므로 말소등록 신청가능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5218(2010. 10. 06)
-
- +[교통]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의 정의 ?
- ▶자기의 직계존속(자기의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기보다 후대인 자녀, 손자녀)을 직계 혈족이라 함. 즉 호적상 수직적 혈통관계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유의사항】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 ― 생가 및 양자간 집안에서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임 2. 여자들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이지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되며, 시댁에서는 자식이 자기의 비속에 해당됨 3.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 4. 계모자와 적자(嫡子)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5. 적자(嫡子)는 형제들끼리는 상속가능(부모가 한부모만 같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