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제2조, 별표)
(‘15.7.3 시행)전라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 요율표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 80만원 2억원이상
~ 6억원미만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5 없 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1천분의 3 없 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15.1.6 시행)전라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오피스텔 요율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그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15.1.6 시행)전라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그 외 요율표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위 중개보수와『부가가치세』는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