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장애수당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자는 포함
- 중증장애인 :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급∼6급(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
지원내용
- 국민기초 중증 :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월 150천원
- 국민기초 및 차상위 경증 : 월 100천원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월 70천원, 경증 월 20천원
비고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638,099원이하
- 2인:1,086,492원이하
- 3인:1,405,542원이하
- 4인:1,724,592원이하
- 5인:2,043,640원이하
-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319,050원씩 증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3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비고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운영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비고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결연사업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전화요금 할인
-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항공요금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 http://www. kepco.co.kr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문의전화:1577-0900
- 인터넷: http://www.citygas.or.kr/
비고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지방이양 사업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청자격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신청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수급자 선정절차
- 장애인은 읍면동에 급여신청을 한다.
- 읍면동은 시군구(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한다.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조사를 의뢰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방문조사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시군구에 수급자격심사를 의뢰한다.
- 시군구는 장애인에게 대상자선정결과를 통보한다.
급여종류
- 활동지원 등급(2019. 7. 1~)
인정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급여종류 안내표 급여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12,960원/1시간 기준 활동지원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방문간호사 - 활동지원급여(15등급)
활동지원급여 안내표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 480 6,221,000원 2등급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 5,832,000원 3등급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 5,444,000원 4등급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 5.055,000원 5등급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 4,666,000원 6등급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 4,277,000원 7등급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 3,888,000원 8등급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 3,500,000원 9등급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 3,111,000원 10등급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 2,722,000원 11등급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 2,333,000원 12등급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 1,944,000원 13등급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 1,556,000원 14등급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 1,167,000원 15등급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 778,0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 584,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안내표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03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60,000원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현황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현황 안내표 구분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활동보조 (11개소)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덕진구 한배미로 16, 3‧4층(인후동1가, 열린빌딩) 247-1509 (사)전북작은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완산구 장승배기로 342, 5층(서서학동, 반석빌딩) 287-5538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완산구 모악로 4726-1(평화동2가) 223-9999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229-4114 (사) 희망드림 덕진구 조경단로 61(금암동) 275-8826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덕진구 건산로 258(인후동1가) 247-4292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덕진구 기린대로 451(덕진동1가) 284-8899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활동지원센터 덕진구 학산길 36-8(팔복동2가) 282-0880 (사)참좋은벗 완산구 효정2길 1-9. 102호(효자동1가) 231-0079 라엘장애인복지센터 완산구 삼천천변2길 24-3, 1층(삼천동1가) 227-0159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완산구 맏내2길 6-7(평화동2가) 237-2765 방문목욕 (2개소) 예찬홈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덕진구 백제대로 748-1, 1층(인후동2가) 246-4000 GIP홈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덕진구 백제대로 744(인후동2가) 251-8776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전북장애인복지관(063-222-9998)
- 신청 제외대상